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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두산중공업 지분 확대...3.81%→5.07%
21.08/03
위아람 기자
국민연금공단(이하 국민연금)이 두산중공업의 지분을 확대했다고 3일 공시했다.
국민연금의 지분율은 올해 6월 29일 3.81%에서 올해 7월 1일 5.07%로 증가했다.
(자료: 아이투자, 전자공시)
두산중공업은 담수화·원자력 플랜트에 강점을 지닌 종합 중공업회사다.
3일 종가는 전일보다 5.28% 내린 2만650원을 기록했다. PBR은 3.19배, ROE는 -16.2%다.
[참고] 지분변동 공시는 원칙적으로 보고의무 발생일로부터 5일 이내에 보고해야 한다. 단 증권금융회사 등 일정 범위 전문투자자는 일반 투자 목적인 경우 변동일의 다음달 10일까지, 단순투자 목적은 변동이 있었던 분기의 마지막 달의 10일까지 보고할 수 있다.
국민연금의 지분율은 올해 6월 29일 3.81%에서 올해 7월 1일 5.07%로 증가했다.
(자료: 아이투자, 전자공시)
두산중공업은 담수화·원자력 플랜트에 강점을 지닌 종합 중공업회사다.
3일 종가는 전일보다 5.28% 내린 2만650원을 기록했다. PBR은 3.19배, ROE는 -16.2%다.
[참고] 지분변동 공시는 원칙적으로 보고의무 발생일로부터 5일 이내에 보고해야 한다. 단 증권금융회사 등 일정 범위 전문투자자는 일반 투자 목적인 경우 변동일의 다음달 10일까지, 단순투자 목적은 변동이 있었던 분기의 마지막 달의 10일까지 보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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