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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스오브마인님 글에 대한 답글입니다.

03.04/14
달봉이

모르면 서로서로 물어가며 배워야죠. 모르는것은 창피한게 아니거든요..  

저도 많이 모르지만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 답변드립니다.

종목명만 쓰여져 있는것은 보통주를 표시하는 것이고 종목명+우 또는 1우B 이런식으로

쓰여져 있는것은 우선주입니다.

보통주는 주총시에 의결권을 갖는 주식을 말하며 우선주는 의결권이 없는 대신에

보통주보다 1%의 배당을 더 주고 기업 청산시 보통주에 우선해서 재산권을 행사할수 있는

주식을 말합니다.

우선주에도 종류가 많은데 크게 구형우선주와 신형우선주로 나뉩니다.

구형우선주는 1995년 이전에 발행된 우선주로서 대게 보통주보다 1%의 배당을 더 주는

조건으로 발행이 되었구요

신형우선주는 1995년 이후에 발행된 우선주로서 조항은 구형우선주에 비해 좀더 복잡합니다.

신형우선주에 포함되는 조항은 최저배당률 누적적조항 참가적조항 일정기간이 지난후에

보통주로의 변환 등이 포합되는데요

우선주에 대한 정보는 전자공시시스템에서 해당 종목의 사업보고서를 보시면 됩니다..

예를들어 코오롱의 경우

보통주인 코오롱과 구형우선주인 코오롱우 신형우선주인 코오롱2우B

이렇게 세 종목이 상장되어 있는데

사업보고서에 보시면 구형우선주인 코오롱우선주의

조항은 비참가적 비누적적 우선주이며

보통주에 비해 1%의 배당을 더 주고 만약 배당을 못 줄경우

해당 연도부터 배당을 실시하는 해에 한해서 의결권을 부활시킨다라는 조항이 있구요

신형우선주의 경우 최저배당률 9% 누적적 참가적 조항이 있고

1995년 5월 6일부터 10년이 지나면

보통주로 변환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사업보고서에 우선주에 대한 설명이 없을 경우

해당 기업 홈피를 참고하시면 되구요

홈피에도 없으면 주담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참가적조항과 누적적조항이란 용어에 대해서 설명드리자면

참가적조항이란 우선주에 배당된 배당금 이외에 추가로 배당금이 남을 경우

남은 배당금에 대해서도 배당받을 권리가 있다는 것을 말하며

반대말은 비참가적조항이 되겠습니다.

누적적조항이란 당해연도에 배당을 못 받으면 다음해에 올해 받을 배당까지

더해져서 받는 조항이구요 반대말은 비누적적조항이 되겠습니다.

아는 한도내에서 설명드렸구요 위 글중에서 틀린글도 있을지 모르니까

이 글 밑에 달리는 리플도 참조하시면 될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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